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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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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종합정보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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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07년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정.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법제2조)

부동산개발법 등록대상

  • 1. 건축물

    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 2. 토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 (등록예외) 법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사업자 등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 가능 (법제4조 제4항 및 영제7조 제1항)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름.

등록 시기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하여야 함.

확인서 제출시기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의 경우

  • 제출서류 : 비등록대상 확인서,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
  • 제출시기 : 인허가 처리 시
  • 통보기관 : 토지·건축물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 영업소재지 관할 도지사

등록한 경우

  • 제출서류 : 등록사실확인서,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 공동사업협약서
  • 제출시기 : 인허가 처리 시
  • 통보기관 : 토지·건축물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 영업소재지 관할 도지사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다운받기)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최종수정일 : 2024-01-16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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