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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등수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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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수리

지원대상자

  • 부천시 등록 장애인 중 아래 소득기준 및 장애유형 적합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 ~ )·뇌병변·심장·호흡기

지원내용

  • 저소득장애인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용지원
  • 보장구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보장구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고
    수리비용 100,000원/년 200,000원/년 200,000원/년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없이 보장구 유형에 따라 수리비용 지원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 시 최고 1인당 연20만원한도

    ※ 출장비용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부담

  • 수리비용 지원금액
    수리비용 지원금액
    구분 모터수리 충전기
    (수리ㆍ교환)
    컨트롤
    (조이스틱)
    타이어 의자시트 안전벨트 핸들기어 팔걸이
    (좌ㆍ우)
    발판
    수동휠체어 - - - 10,000 ~ 30,000 10,000 ~ 30,000 10,000 ~ 30,000 - 40,000 ~ 60,000 10,000 ~ 20,000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50,000 ~ 200,000

    30,000 ~ 50,000

    140,000 ~ 180,000

    380,000 ~ 420,000

    190,000 ~ 230,000

    10,000 ~ 30,000 20,000 ~ 60,000 25,000 ~ 50,000 18,000 ~ 40,000 40,000 ~ 60,000 15,000 ~ 30,000

    ※의료급여법 등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는 지원제외

    ※각 부품별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한도(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금액」보다 적거나 클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용품 (바구니 등)

      ※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제외

지원방법

  • 계약된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계약된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실버케어114 부천시 소향로 29, 109호 (상동, 그린프라자) 032-323-8106
    부천장애인보장구
    클리너센터
    부천시 길주로 392번길 28, 1층 (춘의동) 032-266-0223
    힐빙케어 부천시 상이로 21번길 8-23, 1층 (상동) 032-322-6585
    알파케어 인천 남동구 백범로 203, 106호 (만수동) 032-464-1483
    휠로피아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5길 3-26 02-2607-8655
    케어114 인천 부평구 장제로 170, 1층 032-556-4114
  •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절차
    • 장애인이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수리요청 : (신청인→동)
    2. 휠체어 수리 의뢰서 교부(대상자 확인) : (동→업체)
    3. 수리요청 및 수리 : (신청인→업체)
    4. 수리요청 청구 및 지급 : (업체→시청→업체)

최종수정일 : 2023-03-1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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