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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자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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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금액

    (단위: 원)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표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일반재가 403,180 403,180 323,180 0 80,000 403,180
    보장시설 323,180 0 323,180 0 0 0
    주거 · 교육
    차상위계층
    393,180 70,000 323,180 0 70,000 70,000
    차상위계층초과 343,180 40,000 323,180 0 20,000 40,000
    • 단독, 1인가구 기준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 급여 차감액 / 기초, 차상위계층 6만원, 차상위 초과 5.1만원 차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함)

장애수당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인 자(중증 3급 장애인 제외)

      ※ 단,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심사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심사 면제 대상도 있음 (「장애인복지법」 2017. 8. 9. 시행)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월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
  • 신청방법
    •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구)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8,273,062원)
  •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표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재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신청방법
    •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티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에 신청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1~2급,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중복 등록)

  •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 - 동절기(1-3월, 11-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지원 - 하절기(7-9월)
  • 지원시기
    • 동절기(1-3월, 11-12월) , 하절기(7-9월)
  • 신청방법
    • 별도신청 없음

최종수정일 : 2023-04-10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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