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청소알림방

  • 스크랩
청소알림방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1.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는 12월분만 2021년 2월까지 신고

2.공동주택 등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회원가입)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가입 및 실적 입력 관련 문의 : 032-590-1270~1, 4241~4

가. 부천시청 홈페이지-부천소식-새소식-"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조회 번호 110번 12.9일 게시 참조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생활폐기물 실적 신고 안내문,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나. 순환자원정보센터 공지사항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2020. 11. 27일자 참조

   - 공동주택 회원가입 메뉴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알림방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다음글 설날 쓰레기 분리배출 완벽가이드
  • 정보제공부서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318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