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 (義傷者,1~9급)라고 함
○ 현황 : 7명 (의사자 5명, 의상자 2명)
○ 지원방법 : 시에 신청 - 도 경유 - 보건복지부 심의결정지원
○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만원 이내(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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