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4.1.~2019.4.2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보육아동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4832(FAX 032-625-4809)
3) 전자우편 : jgy0430@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19.4.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버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