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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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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위원회란?

  •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아동참여기구입니다.
  • 참여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 등재된 18세 미만의 아동 50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추진근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아동친화도시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활동내용

  •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연2회 이상) 및 임시회의 참석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2-62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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