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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공영주차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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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1대
    •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함
  • 지원내용 (부천시 공영주차장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시)
    • 세 자녀 이상 : 이용료 면제
    • 두 자녀 : 이용료 50% 감면
    • 임산부 : 이용료 50% 감면
    • ‘22.05.19.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율 확대 및 임산부 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 단, 임산부 가정의 경우에는,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감면 가능함.
      • 임산부 가정은 창구 접수만 가능함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도시공사 사무실 ☎032-340-0923)
      • 창구 접수 시 임산부 수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적용차량 : 일반 주차장 이용차량, 공영주차장 월정액 차량, 영업용차량(부 또는 모 명의인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개인리스차량 (※ 법인명의 차량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아기환영부천-주차감면신청)
      • 신청인과 차량명의가 동일하고, 차량이 부 또는 모의 단독명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자녀들 모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1주일 내 승인처리)
        ※ 위의 경우가 아니면 방문신청 요망함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스티커 발급 가능)
      • 신분증, 차량등록증 필수 지참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계약서 지참
  • 감면방법 : 자동 감면 또는 별도 확인(스티커 또는 경기 I-plus카드 제시)
    • 무인주차장의 경우 별도 스티커 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유인주차장의 경우 스티커 확인, 또는 구두 확인 후에 감면 적용(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스티커 발급 가능
    • 경기 I-plus카드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신청
  • 문의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032-625-2933 (위 서비스 관련 문의)
    • 주차시설과 ☎ 032-625-4753 (주차장 조례 및 주차요금 관련 문의)
    • 부천도시공사 ☎ 032-340-0923 (주차요금 및 임산부 차량 관련 문의)

최종수정일 : 2024-01-18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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