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12세 아동
  • <참고 : 정부지원 결정 은 다음 ①~③을 충족해야 함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 가구소득 기준>
    * 양육공백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등
    (단,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미 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비취업인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지원)

    • 다자녀가정 기준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지원방법

  • 양성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 제외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신청장소 및 지원방법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대상자(시간제 가,나,다형, 영아종일제 전체유형)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지원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https://www.idolbom.go.kr/ 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후 이용가능
    • 일반대상자(시간제 라형) : 제공기관(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신청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취업 부모
    • 서비스 내용 : 목욕, 젖병 소독, 영양, 위생 ※ 가사활동 제외

신청서류(정부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업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정부지원시간 및 서비스 이용요금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 당 11,080원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별 이용(선정) 기준

  •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24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인 3,683,000 3,683,000 2,762,000 4,420,000 5,524,000
    3인 4,715,000 4,715,000 3,536,000 5,658,000 7,072,000
    4인 5,730,000 5,730,000 4,298,000 6,876,000 8,595,000
    5인 6,696,000 6,696,000 5,022,000 8,035,000 10,044,000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표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표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110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110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110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15,110원 - 15,110원 - 15,110원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돌봄과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서비스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람

서비스 지원기간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5층 건강가정지원센터(상동, 복사골문화센터)

연락처

  • 032-326-4212 (내선1번)

최종수정일 : 2024-01-22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