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원/월)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중소도시 67,000원씩 추가 지급
(원/월)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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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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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6,7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최종수정일 :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