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나대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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