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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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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는?

  1. STEP 01
    고충민원접수
    • 서면, 인터넷, FAX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STEP 02
    사실조사
    • 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 및 관련부서(기관) 지정
    • 관련부서(기관)에 민원 내용 통지 및 조사관 지정
    • 서면·실사·출석조사
  3. STEP 03
    심의·의결
    •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고충민원 조정·합의 및 심의
    • 필요 시 자문위원회 심의
    • 시민 옴부즈만 심의·결의
  4. STEP 04
    결정통지
    • 관련부서(기관) 및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 예외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 전 화 : 032-625-2445, 2448
  • 방 문 : 시민옴부즈만(부천시청 1층)
  • 팩 스 : 032-625-2449
  • 우 편 :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 이현준, 김성진(☏032-625-2445, 2448)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소통담당관 옴부즈만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445, 2448/2449(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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