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갑질제보 창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는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민원(고충민원 포함)은 민원상담신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는 해당기관으로 제보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천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보장됩니다.
부천시 감사담당관
(☎ 032-625-2181)
최종수정일 :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