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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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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7월)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809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11-03
게재기간 2026-11-03 ~ 2026-11-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11-03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년 7월)
2.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30.(15일 이상)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참고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천시 차량등록과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접방문 및 서면(E-Mail : gnthoon@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부과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전화 032-625-3965, 팩스 032-625-3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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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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