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707호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게재(공고)일자 2026-11-02
게재기간 2026-11-02 ~ 2026-11-23
게재제호 2021
작성일 2026-10-23
1.「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1. 2.(월) 〜 11. 2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자치행정팀)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23 (FAX 032-625-2329)
3) 전자 우편 : rlawlgh1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통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고리울청소년센터 수탁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다음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