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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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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본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공고 제2026-67호
담당부서 소사본동
게재(공고)일자 2026-10-23
게재기간 2026-10-23 ~ 2026-11-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2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사본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 2026년 11월 13일(금)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근무시간 한정 : 평일 09:00~18:00)
- 우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3 (소사본동)
- 전자우편접수 : kimd5043@korea.kr (스캔 후 이메일 전송)
3. 모집인원 : 9명(공개모집 8명, 추천모집 1명)
- 공개모집 : 8명(특정 성별 60% 이하로 선정)
- 추천모집 : 1명(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기관)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설문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2027년 12월 31일임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소사본동 행정안전팀(☏ 032-625-6541,65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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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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