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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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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90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6-10-21
게재기간 2026-10-21 ~ 2027-02-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경기도 부천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동안 부천시 가금농장에서 가금류의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부천시 도시농업과(☎032-625-2813)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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