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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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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예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75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10-26
게재기간 2026-10-26 ~ 2026-11-13
게재제호 2018
작성일 2026-10-20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강제처리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미수령 및 번호판 부재, 차대번호 확인 불가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13.(금)
2. 공고 대상 : 총 43대 (자동차: 11대, 이륜차: 32대)
※ 상세내역 붙임 참조(소유자 미상 이륜차 29대 포함)
3. 공고 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사)께서는 무단방치차량을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폐차,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자진처리 이행 :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다.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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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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