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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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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70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6-10-29
게재기간 2026-10-29 ~ 2026-11-27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2026. 10. 29.
나. 대상토지: 부천시 273필지
▶ 원미구 35필지 ▶ 소사구 51필지 ▶ 오정구 187필지
다. 공시사항: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열람장소: 부천시청 홈페이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안내
가.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2026. 10. 29.부터 11. 27.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문 의: 원미구 민원지적과(☎ 032-625-5143, 5144)
소사구 민원지적과(☎ 032-625-6141. 6142)
오정구 민원지적과(☎ 032-625-7142, 7143)

붙임 1.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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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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