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53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10-19
게재기간 2026-10-19 ~ 2026-11-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15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