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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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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21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10-19
게재기간
게재제호 2017
작성일 2026-1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호선)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764 일원

3. 주요내용
○ 광로3-1호선 : L = 2,350m → 2,394m(증 44m), B = 40m~48.7m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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