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63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10-19
게재기간 2026-10-19 ~ 2026-11-02
게재제호 2017
작성일 2026-1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송내동 431번지 일원은 공장 이전 및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공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실화와 공업지역 물량 이전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제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6. 10. 19. ~ '26. 11. 2. (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안)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부천괴안 B2BL】
다음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