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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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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9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7
게재기간 2026-10-07 ~ 2026-10-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30.(23일간)
2. 공고장소: 소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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