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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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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2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2
게재기간 2026-10-02 ~ 2026-10-09
게재제호
작성일 2026-10-01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9.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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