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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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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202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6-10-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30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지정 범위
가. 시설명: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나. 지정범위: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면적 약 1,818㎡)

4.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 10. 1.

5. 계도기간: 2026. 10. 1. ~ 2026. 12. 31.

6.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7. 1. 1. /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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