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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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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24호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2026-09-21 ~ 2026-10-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6
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노인복지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노인복지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871(FAX 032-625-2879)
3) 전자우편: yaashaa@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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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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