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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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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23호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9-21
게재기간 2026-09-21 ~ 2026-10-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6
1.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월)~10. 1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문화정책과 문화공연팀)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문화정책과(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 전화(팩스): ☎032-625-3121 (FAX 032-625-3109)
3) 전자우편: oopss1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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