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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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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불법점용물 보관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497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2026-09-14 ~ 2026-10-1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4
1. 수거 물품 내역: 의류수거함 2개
가. 수거일자: 2026. 9. 10.
나. 수거장소: 상동 612-6, 중동 684-6 인근 등 2개소
2. 보관장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6 (계남고가 하부)
3. 공고기간: 2026. 9. 14. ~ 10. 16. (33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수거 물품 처리: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7.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8. 기타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원미구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625-539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 다.

붙임. 1. 불법점용물 보관에 따른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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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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