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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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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7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고강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강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앞 청정 안심길 조성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2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로(소로3-104호선) : B = 6 ~ 7.5m → 6m
○ 학교(23호, 고강초등학교) : A = 11,837.2㎡ → 12,015.5㎡ 증)178.3㎡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 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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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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