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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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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역 남부광장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61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6-09-09
게재기간 2026-09-09 ~ 2026-09-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9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목적
부천역 남부광장 내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 지정)

3. 지정 예정 일자: 2026. 10. 1.(목)

4. 지정 범위
시설명: 부천역 남부광장(부천로 1-1)
지정범위: 부천역 남부광장 내 잔디광장 (면적 약 1,818㎡)

5. 예고기간 : 2026. 9. 9. ~ 2026. 9. 28. (20일간)

6.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메일(담당자: teirua748@korea.kr)
라. 보내실 곳: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 3층 건강증진과
마. 제출기한: 2026. 9. 28.(월)까지【※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전화: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44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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