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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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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57호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게재(공고)일자 2026-09-14
게재기간 2026-09-14 ~ 2026-10-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9
1.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14.~10. 6.(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장소: 부천시장(감사담당관, 담당자 기덕호)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감사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2176, FAX 032-625-2169
3) 전자 우편: jeweldh@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10.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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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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