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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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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노후운행차 단속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345호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0
게재기간 2026-09-10 ~ 2026-09-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08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운행차 운행제한 단속 CCTV를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예고기간 : 2026. 9. 10. ~ 2026. 9. 30. (21일간)
3. 예고내용 : 노후운행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이전 설치
가. 설치장소 [붙임1 참고]
- (현재)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88 → (이전)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86
나. 설치수량 : 1대
다. 촬영시간 : 24시간
라. 촬영범위 : 30~50m
4.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붙임2 의견제출서식 참고]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기한 : 2026. 9. 30.(수)까지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기후에너지과)
1) 방 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2) 팩 스 : 0502-4002-3513
전자우편 : bflse09@korea.kr
(팩스 혹은 전자우편 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전화 요망)
전 화 : 032-625-35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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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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