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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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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공고 제2026-42호
담당부서 도당동
게재(공고)일자 2026-06-30
게재기간 2026-06-30 ~ 2026-07-1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3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한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6. 30.(화) 〜 7. 15.(수) (15일간)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다. 처분의 내용: 과태료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라. 처분의 법적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어 부과되며, 그 후 최대60개월까지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또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6.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민방위 담당(☎032-625-5683).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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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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