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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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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취급)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742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게재(공고)일자 2026-06-30
게재기간 2026-06-30 ~ 2026-07-1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조상품 취급 업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0. (11일간)
2. 내 용 :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취급) 시정권고 공시송달
3. 제출기한 : 2026. 7. 10.(금)까지
4. 제출서류 : 시정권고 결과제출서(별첨)
5.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부천시청별관 지역경제과(길주로234, 업무시설동 2층))
6. 기타사항
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8조(벌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지역경제과(☎032-625-2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취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위조상품 취급 시정권고 업소 목록 1부.
3. 시정권고 통지서 각 1부.
4. 시정권고 결과제출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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