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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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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63호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게재(공고)일자 2026-05-14
게재기간 2026-05-14 ~ 2026-05-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5-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성O호)
2. 공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8.(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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