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로서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 내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필요
※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의 경우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고위험임신 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을 말합니다.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2024. 1. 1.)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무관한 비용(체온계, 대·소변기 등 치료재료대)
○ 신청방법 : 관할 주소 보건소 방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468,4385,4472,4283)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296~429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