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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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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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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입주자 모집 공고(원종동 295-1번지 외 3필지)
작성자 권혜정 작성일 2022-11-29
첨부파일

▣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내용

❍ 사 업 명 :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 사업주체 : 부천원종엘에이치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사 : 이수건설㈜

❍ 대지위치 :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외 3필지

❍ 사업규모 : 2개동, 지하1층/지상13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일반분양 44세대(특별공급 22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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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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