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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등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정부영 작성일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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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습니다.

2.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를 ① 일반관리비, ②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③ 기타관리비 등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대상입니다.

4. 다만, 금번 고시 개정 관련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24.3.31  까지)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고시 사항에 따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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