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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7-06
첨부파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1.4.부터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접속 방법

    1) 인터넷 검색하여 접속

        인터넷 검색창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검색

    2)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접속

       경기부동산포털 > (상단)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앙 우측)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붙임 깡통전게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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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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