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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5-26
첨부파일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계도기간 : (당초) 2021. 6. 1. ~ 2022. 5. 31. (1년간)

  (변경) 2021. 6. 1. ~ 2023. 5. 31. (2년간)

2. 내 용 : 통상적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제도정착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2023. 5. 31.까지 총 2년간 운영. ➲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붙임 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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