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주택법」개정(실거주의무 적용주택)에 따른 중개업무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강은성 작성일 2024-03-22
첨부파일

1. 「주택법」 개정안(거주의무 유예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일 경우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야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및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주택법」 제57조의 2(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개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능

나. 공포 : 2024.3.19.(화)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4년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 신청 접수 안내
이전글 개업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 확대 안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