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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5-09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 6. 1. (적용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 신고 가능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유형 : 신규, 갱신(임대료 변동 없을 경우 제외), 변경, 해제 신고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후 1년간(2021. 6. 1. ~ 2022. 5. 31.)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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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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