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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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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제조시설500㎡이상)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공장설립(신설, 증설,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득한 후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우편접수 [14502]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인터넷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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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1부
※ 공장설립 승인서에 기재된 승인조건 이행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조사 ⇒ ③ 결재 ⇒ ④ 공장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 032) 625-2757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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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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