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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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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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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구비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 작성⇒⑥허가증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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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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