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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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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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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소하천불법사항 안내
작성자 용진미 작성일 2017-04-14
첨부파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불법사항 및 처분내용입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소하천불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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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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