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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2층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무료 노동법률상담 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를 수원역사 2층에 운영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노동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역사 2층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를 마련하고 지난 5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는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한 이후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왔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에게 더욱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동 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노동 상담 편의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노동존중’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한다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의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유선 상담(031-8030-4541) 및 예약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 초과·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한 해고, 징계, 전보 등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부센터는 노동 상담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회의실 활용과 대여,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건용 도 노동권익센터팀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로 임금 계산하는 법, 월급명세서 보는 법, 연차휴가 계산 및 사용하는 법 등 상담에서 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라면서 “향후 지하철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이후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던 여성 A씨(30대)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퇴직 걱정 없이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 픽사베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하던 임신 노동자, 경기도 도움으로 권리 찾아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그간 불합리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노동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중 경기 남부 모 지역에서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던 여성 A씨(30대)는 임신 이후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데요. 인수인계도 없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서 이동을 당한 것은 기본이고,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한 것은 물론, 복귀 후에는 한동안 저녁 9시~11시 야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루는 임신한 배가 너무 아파 단축 시간인 오후 4시에 퇴근하려는데 회사 대표로부터 “만약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알겠다”라는 해고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읍소하고, 전환 배치를 요청했으나 “다른 부서에 가서도 힘들면 이동을 요청할 것이냐?”고 핀잔만 받았습니다. 부서 이동을 재차 요구하자 회사 대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급여를 받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예기치 않은 하혈로 긴급히 병원을 찾았고, “태반 위치 불안정, 조기 양수파열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받아 개인 연차를 내고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각오로 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A씨의 근심을 덜어 준 것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였습니다. 센터는 전후 사정을 듣고 출산을 앞둔 만큼, 우선 안심시키고 무급휴직을 신청토록 제안했습니다. 또, 주거지 근처 경기도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경미한 근로시간 필요’ 규정을 들어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센터의 이 같은 전 방위적 노력에 회사는 결국 권고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A씨는 퇴직 걱정 없이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아니었으면 직장과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도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노동권익센터와 협의해 간다면 잘 될 거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경기도청


노동상담, 노동권 교육 진행하며 ‘노동존중 세상’ 실현 앞장 경기도 2019년 3월 경기노동권익센터를 경기북부청사에 설치한 이후 ▲2022년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경기도민의 노동권익을 위한 임금체불신고센터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거버넌스 구축 활동 ▲노동권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요. 2022년에는 노동권익센터 기초상담 1,251건, 마을노무사 1,818건(심층상담 1,637건, 권리구제 18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도 467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유건용 도 노동권인센터팀장은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월급명세서도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두 가지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는 노동권 교육자료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례,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현황 등의 정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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