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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민들의 육아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5
도민들의 육아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여도,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




올해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였습니다. 대상은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 63% 이상 100% 이하는 자녀 나이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월 10만 월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가족다문화과(031-8008-3359)입니다.  ⓒ .




육아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가구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이하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월 20시간(연 240시간) 기본 지원, 둘째아 이상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경과할때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가능하며 둘째아 이상 출생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민원24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가족다문화과(031-8008-3075/3923~4)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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