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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혜정 작성일 2024-04-08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872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4. 15.(월) ~ 4. 19.(금)

▢ 대 상 : 75세 이상 1인 가구(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빌라 거주)

▢ 지원한도 : 가구당 25만원(200가구)

* 제외 :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 수혜자, 외국인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안내전화 : 320-3000 콜센터)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집소유자, 관할통장,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작성(신청서 뒷장)

▢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

◆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서(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내용 : 신청서 내용 체크(가구당 25만원)

 ❍ 안전시설

  - 안전바 : 화장실 세면대·변기·욕조 및 주방

  - 핸드레일 : 거실·현관 등 벽(내·외부 계단)에 안전 손잡이

  - 기타 안전시설물 :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 매트

 ❍ 생활수리

  - 조명 : 조명 리모콘스위치, LED등(방, 욕실, 센서) 설치·교체

  - 문/창문 : 현관 도어락, 방문손잡이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 (기타*) 수도꼭지,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 위생소독, 해충 퇴치 등 서비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가능

  * 기타 항목은 서비스 수혜자만 시공하며 (안전시설+기타) 또는 (생활수리+기타) 합산금액이 한도액(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 시기 : 5월 ~ 8월

▢ 선정기준 : 배점기준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연령 > 거주기간 > 가점(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록장애인, 거동불편자)

 ❍ 동점 : 연령 > 거주기간 > 보행수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재확인 및 서비스 중복 조회

 ❍ 예비 대상자 포함하여 1.5배수로 선정

  ※ 서비스 포기자가 발생 할 경우 예비대상자 순위에 따라 자동 승계

▢ 서비스대상자 문자발송 : 5. 10.(금)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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