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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리퀴드 비타민C/주식회사 펄세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 2022-03-0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리퀴드 비타민C [유형: 비타민C]

나. 유통기한 : 2023. 8. 1.

다. 회수사유 : 비타민C 기준 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펄세스

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1층 11001-3호

사. 연락처 : 031-918-47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K+M 엑스트라버진 밀크초콜릿(니카라과)/안단테데이어리코리아(서울 종로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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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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