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조인 (미얀마)
나. 수입신고일자 : 2021.6.28.
다. 회수사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수입·판매
- 면조인을 산조인(농산물)으로 수입·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허브인바이오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186번길 14(태전동) 1층(일부)
사. 연락처 : 010-9382-166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